촉법소년 가담 절도사건 판결문 103건 분석
“일반 절도사건보다 피해액 많아”

촉법소년 74%가 범행 주도 … “공범 방패막이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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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로 1살 낮추기로 한 가운데 촉법소년 절도범 4명 중 3명은 무리에서 범행을 주도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이 가담한 사건의 피해 금액 역시 평균 이상이었다.


27일 이장욱 울산대 경찰학과 조교수의 '형사미성년자 가담 절도 범죄의 양상 및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촉법소년이 가담한 절도사건 103건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촉법소년이 범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은 경우는 전체의 73.8%인 76건이었다. 이는 촉법소년이 망보기 등으로 범죄를 돕기보다 오히려 침입·갈취 등 직접 범죄를 수행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의미다. 촉법소년이 주도한 범죄의 성공률은 85.5%로, 이들이 보조적 역할을 한 사건의 성공률(81.4%)보다 높았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촉법소년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경우가 많고 범죄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이들의 범죄수행 능력이 공범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촉법소년이 전면에 나서 범행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건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봤다. 14세 이상 공범이 촉법소년을 일종의 '방패막이'로 내세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촉법소년이 가담한 절도사건의 피해 금액 역시 통상적 절도사건 평균을 뛰어넘었다. 가장 큰 피해 금액은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30건·29.1%)였고, ▲1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24건·23.3%)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8건·7.8%), ▲1만원 이하(7건·6.8%)가 뒤를 이었다.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도 5건(4.8%)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2020년에 발생한 일반 절도사건 가운데 피해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를 약간 웃돈다.

유형별로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품이 보관된 장소를 뒤져 훔치는 '털이'(55건·53.4%)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차량·오토바이·자전거 등을 훔치는 운송 수단 절도가 30건(29.1%) 가게에서 물건을 몰래 들고나오는 '들치기'가 11건(10.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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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죄명은 2명 이상 함께 도둑질을 한 '형법상 특수절도'가 95.2%(98건)에 달했다. 공범의 나이는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인 경우가 70건(68.0%) ▲19세 이상 성인이 30건(29.1%) ▲성인과 소년이 함께 있는 경우는 3건(2.9%)이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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