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내 불법 체류자들 상대 '대포차' 유통 외국인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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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내 불법 체류자들에게 이른바 '대포차'를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앙아시아 지역 출신 외국인 A씨 등 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12월부터 작년 8월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명의 이전 없이 차량을 1대당 300~500만원으로 국내 불법 체류자들에게 모두 203대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차량을 물색하고 판매처를 찾는 총책, 차량을 구매·판매하는 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이 판매한 차량은 ▲의무보험 미가입 ▲교통법규 위반 ▲자동차세 미납 ▲정기심사 미필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판매 전 외국인 명의로 무단 이전된 중고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엔 과태료가 134건이나 부과된 차량도 포함됐다. 또 뺑소니를 친 사고 차량이나 절도사건으로 수배가 떨어진 차량도 있었다. 이에 A씨 등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부 차량에 대해선 번호판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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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작년 10월 국내 불법체류자에게 대포차를 유통하는 외국인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집중 수사를 한 끝에 조직원 대부분을 특정·검거, 국내 대포차 유통 확산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범행 과정에 한 사람 명의로 수십대까지 차량 등록이 가능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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