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테슬라·벤츠 등 6개사, 제작결함 49만여대 리콜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테슬라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피라인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5개 차종 49만315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스포티지 등 2개 차종 17만7681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의 내부 합선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쏘렌토 등 6개 차종 16만2918대는 변속기 제어장치의 안전모드 관련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변속기 오일펌프 불량 시 변속이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싼타페 등 5개 차종 9만6363대는 앞 좌석안전띠 조절장치의 내부 부품(가스발생기) 불량으로 충돌 시 부품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뒷좌석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3 등 2개 차종 4만3582대(판매이전 포함)는 파워윈도우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창유리가 닫힐 때 장애물에 닿은 경우 닫히기 전의 위치로 돌아가지 않거나 덜 열릴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E 450 4MATIC 등 10개 차종 9439대는 뒷문 창틀(트림 바)의 고정 불량으로 주행 중 해당 부품이 차체로부터 이탈되어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ouareg 3.0 TDI 등 3개 차종 1243대(판매이전 포함)는 앞면 창유리 서리제거장치의 전기 보조히터 미설치로 서리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피라인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82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승강구 수동 열림 장치의 설치 위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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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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