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는 등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위가 발표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금융기관 이용수에 따라 부도율이 상승하는 점을 감안해 금융기관 이용수에 따라 충당금 추가 적립률은 30%, 50%로 차등 적용된다. 금융기관 5~6개 이용자 대출의 충당금은 130%, 금융기관 7개 이상은 150%가 되는 것이다.

타 업권은 다중채무자 충당금 추가적립 규정이 이미 마련돼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하고 있다. 상호금융의 경우 5개 이상 금융기관 개인대출 잔액 보유자 대출에 대해 충당금 130%를 적립하고 있으며 카드사도 2개 이상의 신용카드업자 장기카드대출 잔액 보유자에 대해 130%의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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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관련 대출의 신용공여 한도는 부동산 PF 20%, 건설업 30%, 부동산업 30% 등 현재 업종 및 부문별로 적용되고, 또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체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 부동산 PF 대출 등에서 특수목적법인(SPC)의 경우 통상 금융업으로 분류됐는데, 앞으로는 실제 대출이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면 부동산 관련 대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위는 11~12월 중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저축은행 건전성은 지표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금리 인상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외부 충격 발생 시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상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에 선제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저축은행 다중채무·부동산대출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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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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