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동규 신변보호 결정
'김용에 불법 대선자금 전달' 진술 유동규 신변보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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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게 됐다. 유 전 본부장은 구속 만료로 출소 후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회의를 통해 유 전 본부장과 사실혼 관계인 A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가 결정됐다. 경찰은 앞으로 두 사람의 거주지 주변에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임시숙소나 스마트워치 등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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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본부장은 석방 이튿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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