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협의회 매뉴얼 근거로
작년 11월부터 조정 추진… 서울서 첫 시행
"5030정책 폐기 아냐… 인수위 전부터 계획"

서울 시내 도로에 '안전속도 5030'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시내 도로에 '안전속도 5030'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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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이 시민 불편과 현실 도로 상황을 고려해 전국 일부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60㎞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시내 한강교량 17개 구간 등을 포함해 전국 35개 구간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올렸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뒤 시민들로부터 불편하다는 민원이 상당수 접수됐다"며 "5030 기본 체계는 유지하되 보행자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해 탄력적으로 조정을 추진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4월부터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을 전국에서 전면 시행 중이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부 일반도로는 주변 건물이 자리하고,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많은 구간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 도심부를 지나는 차량의 주행속도를 떨어뜨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다만 지난해 11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와 범정부 기구인 5030 협의회의 '5030 설계운영 매뉴얼'을 근거로 도로 주변 건물이 없고,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적은 구간에 대해 제한 속도를 순차적으로 상향에 나섰다. 이 일환으로 올해 3월 한강교량 17개 구간 등 서울시내 20개 구간의 제한속도가 60㎞로 첫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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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인원회가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자 정부 눈치를 보고 정책을 축소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수위 구성 이전인 작년부터 보행자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한 제한 속도 상향 계획이 있었다"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현실 도로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여론을 감안한 것"이라며 "정책 폐기가 아닌 수정"이라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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