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文 서면조사 거부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조사받을 일 있으면 받고, 처벌받을 일 있으면 받아야"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가운데)이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서면조사 통보를 거부한 것을 두고, 권영세 장관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권 장관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처럼 답한 뒤 "조사받을 일이 있으면 다 같이 조사받고,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다 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일반론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말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하며 불쾌감을 표했다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이다.
권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과 그 이후에 정확한 근거 없이 월북 몰이를 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청문회 때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는데 월북 몰이의 최고책임자가 누구인지 윗선을 반드시 밝혀내야 하지 않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국민이 생명을 잃은 사건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인 만큼, 생명을 잃게 되는 과정도 예사롭게 넘길 수 없는 만큼 책임 소재는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권 장관은 '문 전 대통령이 나포 보고를 받고 시신이 소각되기까지 3시간 이상 아무런 구명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최초의 대처가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성에 대해 "통일부는 앞으로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진실이 정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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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일부는 당시 공무원 이대준씨가 생존해 있을 시점에 통일부가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실무적인 연락은 있었지만 당시 어디까지 인지했느냐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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