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해외 관광객 지난해 2월 11만명→올해 7월 67만명
카드 수수료 면제, 결제액 일부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카운터에서 탑승객들이 김포~하네다 항공편 탑승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카운터에서 탑승객들이 김포~하네다 항공편 탑승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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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최근 국내외에서 코로나19 관련 제약이 줄어들면서 해외 여행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24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해외 여행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2월 해외 관광객 수는 11만2722명에 그쳤지만 △3월 14만5503명 △4월 21만5246명 △5월 31만5945명 △6월 41만2798명 △7월 67만4022명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다만 킹달러 시대인 탓에 해외에서 카드 결제 때 드는 수수료 부담이 만만찮다. 이에 해외 결제에 특화된 카드 등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KB국민 해외에선 체크카드'는 해외 이용 수수료와 ATM 이용 때 발생하는 건당 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돌려준다. 하나카드의 '비바 X 플래티넘 체크카드'는 해외 결제 때 부과되는 마스터카드 브랜드 수수료(1%)와 이용 건당 수수료(0.5달러)가 면제된다. 또 토스뱅크카드는 해외 결제 때 수수료가 붙지만, 결제액의 3%를 캐시백으로 지급한다.


외화 충전식 선불카드인 '트래블 월렛'도 인기다. 필요한 외화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미리 환전해두면 결제할 때마다 현지에서 결제한 금액이 충전 금액에서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해외 결제 수수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불식 충전 카드인 만큼 현지 통화가 남거나 여행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

해외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 결제 때 '수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영수증 등 확인이 필요하다. 비자·마스터 카드 등 해외 결제를 연결해주는 국제 브랜드 카드사들은 결제 매입을 달러로 하기 때문에 미국 외 국가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달러가 아닌 현지 통화로 결제하더라도 고객에게 청구될 땐 무조건 달러로 환전 절차를 거친다. 이에 따라 원화 결제 때 3~8%의 원화 결제 서비스 이용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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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해외 쇼핑 후 영수증을 확인해 금액이 원화로 표시되면 취소 후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를 요청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여행 전에 카드사를 통해 원화 결제(DCC) 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불필요한 수수료가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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