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민 1023명 조사
"현행 노동조합법, 파업권 '충분히 보장'"

불법파업 손배청구 제한에 대한 의견

불법파업 손배청구 제한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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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서윤 기자]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10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4일 발표한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다. 국민 51.8%는 ‘부당하다’, 19.5%는 ‘매우 부당하다’고 답했다.

'부당하다'고 답한 이유로는 '재산권 침해와 불법행위 방조는 무차별적 파괴행위 유발' '법체계 위반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 '한쪽의 일방적 권리를 위한 악법' '무차별적인 불법행위가 일어날 것' 등을 들었다.


'타당하다'는 이유로 '노조원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호' '저임금노동자들이 천문학적 배상 소송으로 고통받을 우려'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파업이므로' 등이 있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불법파업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한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내는 데서 시작됐다. 일각에선 노사관계에서 파업 만능주의를 부추기고 불법파업을 조장한다하여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도 불린다.


최근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야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추진할 중점 입법과제로 해당 개정안을 선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으로, 비교법적으로도 해외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프랑스에선 1982년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법은 있었지만 헌법위원회에서 평등권 등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려 결국 시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민 69%, 현행 노동조합법 노조 파업권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생각
현행 노조법의 단체행동권 보장.

현행 노조법의 단체행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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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국민은 현행 노조법으로도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 등의 노조법상 제도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보장하는데 어떠한지 묻는 설문에 응답 국민 69.1%가 충분하다고 답했다. ‘부족하다’는 응답은 30.9%에 그쳤다.


현행법상 노동조합의 파업 결정은 교섭결렬 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언제든지 파업을 할 수 있고, 의사결정에 있어 사용자의 개입은 부당노동행위로 차단된다. 또한 파업에 들어가면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에 대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고, 생산시설 이외 사업장의 점거가 허용되며, 정당한 파업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 면책 규정에 의해 보호받는다.


우리 노사관계 바라보는 국민인식 ‘부정적’ 이미지 더 커

국민이 바라보는 우리 노사관계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보다 부정적 이미지가 더 컸다. 노사 관계하면 떠오르는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상위 10대 키워드 중 '투쟁·대립적'이 5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인상'(54.7%) '노조 탄압'(45.8%) '귀족노조'(44.5%) '사업장점거'(39.4%) '권리보장'(36.7%) '폭력적'(35.1%) '시민 생활불편'(30.4%) '떼법?떼쓰기'(29.7%) '기득권'(28.3%) 등의 순이었다.


또한 국민들은 노사관계에서 법과 원칙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 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묻는 설문에 응답자 79.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은 20.3%에 그쳤다.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86.1%가 부정적(‘역할 미흡한 편’ 65.1%, ‘전혀 역할하지 않음’ 21.0%)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4%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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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국민이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인식이 부정적인 데에는 노사 간 대립과 갈등 구조 하에 올해 들어 택배노조 본사 점거·기물파손, 화물연대 도로봉쇄·물류 방해 등 불법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과 원칙을 확립하여 노사현장에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지 불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은 그 이후에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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