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부터 시행 … 신축 건축물 지하주차장 등 지상 노출된 지하 공간 설치해야

앞으로 건물 신축 시 침수 방지용 차수판 설치 의무화된다.(롯데백화점 차수판 설치사진)

앞으로 건물 신축 시 침수 방지용 차수판 설치 의무화된다.(롯데백화점 차수판 설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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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포항시는 잦아지는 국지성 폭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침수 방지 차수판 설치 의무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주는 지하 주차장, 선큰(Sunken: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 등 지상에 노출된 지하공간은 폭우에 대비한 빗물 유입 방지대책을 수립해 차수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16층 이상 또는 5000㎡ 이상의 건축물은 전기실과 발전기실 지상 배치 의무, 그 외 건축물은 권장 사항으로 요구되며, 침수 방지 대책을 수립해 제출해야 하고, 사용승인 시에는 감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는 지하공간이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차수판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차수판 설치 시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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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구 건축디자인과장은 “포항은 하천이 흘러 바다와 만나는 하류에 위치해 국지성 폭우에 취약한 지형이므로 이에 대비하는 새로운 건축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국지성 폭우로부터 건축물 침수를 차단해 안전도시 포항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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