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등 혐의

지난 13일 법원이 건설사들에 고용 압박을 하려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13일 법원이 건설사들에 고용 압박을 하려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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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건설사들에 고용 압박을 하려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지난 13일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서울건설지부 서북지대 부지대장 A씨, 팀장 B씨, 조합원 C씨에 대해 각 징역 10월, 징역 1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은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받았다. A씨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도 받아 벌금 200만원을 병과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3월께 민주노총 조합원 고용을 압박하기 위해 서울 은평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며 크레인 자물쇠를 손괴하고 5일간 공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경우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던 지난해 3월 3회에 걸쳐 은평구 수색 6, 7구역 인근 노상에서 노조원 200명 이상이 집결한 집회를 개최하고 주거지역 소음허가 기준인 65㏈을 초과한 76㏈의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며 지대장의 지시를 받아 집회에서 발언하는 정도의 일만 했고 감염병법과 집시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위반했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판사는 A씨 주장에 대해 ▲부지대장의 역할 ▲경찰이 A씨의 지위를 알고 있었던 점 ▲경찰이 집행부 전체에게 집회 종결을 요청한 점 ▲집회 신고서와 현저히 다른 목적으로 집회를 연 점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재물(자물쇠)을 손괴했으며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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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C씨는 평조합원으로 간부급에 해당하지 않고 A, B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회사들이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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