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제한명령’ 어기고 세종시→철원, 돼지 260마리 판매

‘구제역’ 옮긴 축산업자… 대법 "지자체, 손해배상청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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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명령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가축 전염병 확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원도 철원군이 세종시에서 축산업을 하는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철원군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돼지 이동제한명령을 무시하고 세종시에 있는 새끼 돼지 260마리를 철원군의 농장주 B씨에게 팔았고, 이로 인해 B씨의 농장에도 구제역이 확산됐다.


이에 철원군은 B씨 소유의 돼지 618마리 등 가축을 살처분한 뒤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명목으로 총 1억7000천여만원을 우선 지급했다. 이어 A씨 등 세종시 축산업자와 중개업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자체가 직접 피해자로 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이동제한명령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뿐,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이 같은 규정을 들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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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게 된 가축전염병 확산의 원인이 이동제한명령 위반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이 이동제한명령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거나 지자체가 다른 법령상 근거 없이 곧바로 피고들을 상대로 살처분 보상금 등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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