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볼 게임 진행 현황을 보이고 있는 모니터.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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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수도권 주택가에 70여개 가맹점을 두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복권 및 복권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법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14명을 검거하고,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수년간 운영총책·총판·지역총판 등 직책과 역할을 분담하고 모집한 가맹점에서 사설 '파워볼' 게임 사이트를 이용한 복권발행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익금을 단계별로 나눠 가지는 피라미드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한 달간 이용자들이 이 사설 '파워볼' 게임에 베팅한 금액도 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범죄수익 규모를 파악,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는 한편 해외에 은신한 사이트제작자 등 공범을 쫓을 계획이다. 이양호 서울청 생활질서과장은 "중독자를 양산하는 사행성 불법 게임장이 지역사회로 확산하지 않도록 엄정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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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식 전자복권 '파워볼'은 로또와 비슷한 방식이다. 5분마다 일반볼 5개·파워볼 1개를 추첨해 선택한 숫자와 일치하거나 숫자 합이 일치하는 경우 당첨금을 복표를 구매한 자에게 지급하는 식이다. 현행법상 영업을 위해선 시·도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복권발행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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