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한 편의점 종업원 폭행 후 다시 보복 폭행
징역 1년 선고한 법원 “자숙 않고 보복 목적 범행, 죄책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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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한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해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자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보복 폭행을 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10시 40분께 강원 원주시 단계동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씨(56·여)로부터 '마스크를 써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자 앙심을 품고 정식 재판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 8월 21일 오후 7시 50분께 같은 편의점을 다시 찾았다.


A씨는 종업원 B씨에게 '지난번 마스크 때문에 신고한 거 너지' '왜 신고했냐'는 말과 함께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또다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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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그랬을 뿐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보복으로 보아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리면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단서 때문에 조사받고 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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