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수원 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 정종관 수원고등법원장, 김 서울고등법원장,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수원 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 정종관 수원고등법원장, 김 서울고등법원장,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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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석방과 관련, "대장동과 위례 사건은 별개 사건"이라며 두 사건을 병합해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은 배임죄가 적용된 경제 관련 사건이고, 위례신도시 사건은 부패방지법이 적용된 부패 사건이므로, 따로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는 취지다.

21일 성 원장은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성 원장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건은 피고인들이 일부 겹치지만 시기도 다르고, 적용 법조도 다르다"고 말했다.


성 원장은 "내용이 다른 위례 신도시 사건을 대장동 사건에 병합하고 이것으로 영장을 발부하면 '별건 구속'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합 여부 결정은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서 "그런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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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던 20일 0시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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