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행·대리기사 취업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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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위험 성범죄자는 불특정 다수와 접촉이 많은 배달대행업·대리기사 등 업종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 방안을 발표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취업 제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는 등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택배기사와 택시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 일부 업종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며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도 다수의 시민과의 접촉이 빈번한 업종이지만, 취업제한 법률이 없고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취업 통계도 다소 포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 개정 전이라도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빈번하게 접촉하는 업종엔 종사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특정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 신청 및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취업제한을 개별 법률로 규정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또한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배달대행업 등 취업 현황 통계를 보다 세분화하는 등 전자장치 피부착자 통계 관리를 강화하고,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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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부착 전 범행으로 수감되는 경우도 부착기간이 정지되도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정지되도록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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