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4일부터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단속
AD
원본보기 아이콘


[영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이 오는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영광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21일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주민신고 사례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결제 가맹점 모니터링 자료를 사전 검증한 후 합동단속반의 현장 단속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으로는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및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단속 결과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영광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인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영광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D

영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baek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