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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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221명의 자동차를 압류했다.


성남시는 21일 최근 5년간 한 건 이상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서 과태료 독촉 고지에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의 차량을 모두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체납 건수와 금액은 996건, 15억4000만원이다.

압류 처분에 따라 해당 체납자들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명단이 올라 자동차 명의 이전ㆍ매매ㆍ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5년) 적용도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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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자동차 외에 부동산, 금융자산도 압류해 체납의 장기화를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면서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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