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원대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 대우건설 前 대표 무죄 확정
1심, 징역형 등 유죄 인정→ 2심 "충분히 증명 안 돼" 무죄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250억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우건설 경영진과 법인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A 전 대표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우건설 법인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A씨는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총 255억8000여만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계약서로 과세액을 누락해 법인세 87억5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5억원, 전 대우건설 본부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억원, 전 대우건설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6억원, 대우건설 법인에 벌금 4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자금을 조성한 목적, 처리내역,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회사 모르게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조세포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과연도별로 정당한 손금(비용) 액수가 특정돼 포탈세액이 계산될 수 있어야 하는데,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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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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