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불법 대선 자금 의혹' 김용 구속영장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1일 김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김 부원장이 받은 건 6억원으로 알려졌다.
돈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 오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김 부원장은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이를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남 변호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8억원 가량의 현금을 준비해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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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9일 이 혐의로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민주당 측 반발로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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