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철퇴’ … 사천해경, ‘수상레저안전 위반’ 뿌리 뽑는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사천해양경찰서가 19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수상레저 안전 위해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올해 구명조끼 미착용 4건, 무면허 운항 3건, 정원 초과 1건을 적발한 사천해경은 최근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 등 레저활동이 늘어나면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본격화했다.
해경은 항·포구, 슬립 웨이 등 레저기구 주요활동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19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사전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집중 단속기간에 들어간다.
해경은 ▲무면허 조종 ▲음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장비 미착용 ▲운항 규칙 미준수 ▲원거리 활동 미신고 ▲야간 운항 장비 미비치 등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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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조성과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사고 유발 빈도가 높은 고질적 수상레저 안전 위해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수상레저 활동 전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 수칙과 운항 규칙을 꼭 지켜 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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