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억원 판돈 굴렸던 불법 도박장…'조폭 출신' 업주 구속영장 신청 예정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 한복판에서 운영되던 600억원대 대규모 불법 도박장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이 도박장을 운영해 온 업주가 과거 서울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7일 도박장 개설 및 도박·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업주 A씨 등 1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B씨는 구속 송치했다. 아직 송치 전인 관련자까지 합치면 입건된 사람만 41명에 달한다.
이들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도박장은 현금 대신 칩을 사용해 도박을 진행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이 가운데 경찰에 붙잡힌 업주 A씨가 영등포구 일대에서 활동했던 조직폭력배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직폭력배 생활 도중 여러 범죄로 수 차례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 A씨를 포함해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핵심 운영진, 상습도박범 등 8~9명 등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도박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 구성죄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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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해당 업소에서 올해 초부터 112신고가 수차례 들어오자 법원에 금융계좌 영장 등을 신청해 돈의 흐름을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최근 1년 치 거래에서만 620억원 상당의 돈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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