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표 법률대리인 "항고 관련 연락 오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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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인정한 법원 가처분 판결에 대한 항고를 포기했다. 항고 시한은 이날 0시까지였다.


이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15일 "이 대표로부터 항고 관련 연락이 오지 않았고, 항고 포기 이유도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황정수 수석부장판사)은 지난 6일 "개정 당헌에 따른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임명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3건 모두 기각 또는 각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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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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