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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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 홍성욱 최봉희)는 bhc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bhc는 전국 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7개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했다고, 지난해 5월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bhc가맹점협의회는 2018년 8월부터 회사에서 공급받는 닭고기, 해바라기유의 가격이 품질에 비해 비싸다며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bhc는 허위사실 유포 등을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했고, 공정위는 단체활동에 따른 부당한 계약 해지라고 판단했다.

bhc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공정위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맹점주 등이 전혀 허황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나름의 근거를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거절을 정당화할 귀책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의 취지 중 하나가 bhc 등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에 대응해 협상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에 비춰 강한 제재가 필요한 점도 강조했다.


한편 BBQ가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에선 다른 판단이 나왔다. BBQ는 '전국 BBQ 가맹점사업자 협의회'를 주도한 6개 점포에 계약 갱신 거절 등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과징금 17억6000만원이 부과받았는데,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판사 최봉희 위광하 홍성욱)는 계약 갱신 거절이 가맹점의 단체활동 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며 BBQ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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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가맹점사업자 협의회 발족일부터 10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BBQ가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했고, 일부 가맹점은 계약체결 10년이 지나 BBQ에 갱신 거절의 재량이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특정 업체를 통해서만 전단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중 12억6500만원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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