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새마을금고 고객 돈 40억 횡령한 50대 송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문서위조 혐의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16년간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돈을 40억원 횡령한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50대 새마을금고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의 상사였던 50대 직원 B씨도 공범으로 인정돼 같은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서울 송파구의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A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고객들이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긴 예금, 보험 상품 가입비 등 40억원가량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고객들이 새로운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기는 예치금으로 기존 고객의 만기 예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금의 일부는 생활비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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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지난 4월 회사 자금을 챙겨 자신의 생활비로 쓰다 횡령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자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횡령한 사실을 자수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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