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12월부터 시행
강원 소방,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자 자격 조건 사전 확인 필요"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소방본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다"고 12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12월 1일 이후 신축 등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건설 현장의 연면적 1만 5000㎡ 이상, 연면적 5000㎡ 이상 현장 가운데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냉동·냉장창고, 냉동·냉장 겸용 창고가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다.
소방 안전관리자는 ▲소방 계획서 작성 ▲임시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감독 ▲공사 진행 단계별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작업자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화기 취급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초기대응 체계의 구성과 운영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건설 시공자는 소방시설 공사 착공신고 때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기간 내 선임 신고 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소방청은 대형 물류창고나 냉동창고 등의 건설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건설 현장의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의무화를 추진해 지난해 11월 관련 법이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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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아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위한 자격조건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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