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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제강사들의 '철근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국내 7대 제강사와 화진철강·코스틸 등 압연사들은 2012~2018년 입찰 담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 각종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1년 또는 2년 단위로 130~150만 톤, 총 계약금액 약 9500억 원의 물량에 대해 입찰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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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포착한 공정거래위는 11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65억 원을 부과하고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사와 이들 업체의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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