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 침해와 현행 법률 위반 내역 무더기 지적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1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학교·국립문화재연구원·국립고궁박물관·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국립무형유산원·궁능유적본부·현충사관리소·한국문화재재단·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1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학교·국립문화재연구원·국립고궁박물관·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국립무형유산원·궁능유적본부·현충사관리소·한국문화재재단·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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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문화재청과 소속기관의 노무관리 부실 실태에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노동법 위반사례를 줄줄이 지적했다.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의 인사노무관리 및 채용공고상 위헌 위법 사례 . 사진제공 = 류호정 의원실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의 인사노무관리 및 채용공고상 위헌 위법 사례 . 사진제공 = 류호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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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사항은 총 8가지로 ▲문화재청의 공무직 신원진술서 작성 항목 ▲경위서 내 강압적 문구 ▲보안서약서 내 강압적 문구 ▲채용공고문 내 채용 결격사유 ▲국립문화재연구소 채용공고문 내 부당해고성 채용조건 ▲국립무형유산원의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공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임금 규정’ 부재 ▲‘문화유산 산업 인턴 운영기관 협약서’내 노동관계법령 준수 규정 부재 등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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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대부분 수정해야 할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할 것”이라 답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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