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인권 등 사회문제(S) 풀어야 'ESG 리스크' 극복"
전경련, 'ESG 'S' 분야 주요이슈 설명회'
인권·산재·공급망 등 신경써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2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글로벌 기업경영의 화두로 떠오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 인권 산업안전 공급망 같은 'S(사회)' 분야 대응이 ESG 리스크 감소의 핵심 요소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11일 오후 개최한 'ESG 사회(S) 분야 주요 이슈 설명회'에선 사회 주요 의제를 잘 해결해야만 리스크를 풀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 이날 설명회는 K-ESG 얼라이언스 소속 50개 위원사와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최됐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유럽연합(EU) 등 해외 각국에서 공급망 실사 지침이 발표되고, 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인권 대응, 산업 안전 관리, 공급망 ESG 지원 등 여러 방면을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활약하기 위해선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ESG 경영은 노사정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해야만 ESG 경영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했다.
설명회 참가자들은 ▲구체적인 인권 지침 마련을 통해 글로벌 실사 대비 ▲위험성 평가 절차 마련 등 재해 예방 절차 확립 ▲세계의 공급망 재편에 맞는 공급망 ESG 관리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원칙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우종길 인권담당관은 "기업에 어떤 인권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 합의가 없었던 초기 인권 논의와 달리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원칙(UNGPs)'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담당관은 "기업은 이제 인권위험을 기업의 영업위험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인 인권 지침을 마련해 기업의 인권 리스크를 감소시켜야한다"며 "해외 각국에서 기업 인권 실사 등에 대한 법제화·의무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해당 이슈에 대한 기업 매뉴얼 제작에 각계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 안전 관리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성주 변호사는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시행 초기 무리한 수사·기소 발생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법 관련 수사 시 해당 법 적용 대상, 경영책임자 특정 등의 판단이 중요한 요소"라며 "건설 공사 발주자에 대한 판단, 특정 재해의 산업재해 여부 검토, 경영책임자 특정에 대한 기준 등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법이 사후 처벌 보다는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위험성 평가 절차 마련 등을 통한 재해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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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ESG 관리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김동수 김앤장 ESG 경영연구소장은 "최근 추진되는 글로벌 공급망 연대전략과 같은 공급망 재편은 EU 공급망 실사법과 같은 ESG 프레임워크가 기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기준으로 인권, 순환 경제 ,재생에너지(RE100) 사용, 폐기물 저감 등 ESG 지표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망 ESG 관리를 위해 집중해야 할 기업의 과제로는 ▲기업 에너지 체질 개선 ▲국내외 공급망 실사 대응 ▲2·3차 협력업체를 포함하는 ESG 성과관리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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