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징수' 연말까지 강화한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올 연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주요 징수대책은 ▲빅데이터 활용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 징수 ▲고액 체납자 현장 징수기동반 지속 운영 ▲전체 체납자 납부촉구 안내문ㆍ문자 일괄 발송 ▲10년 이상 된 장기압류부동산 일제 정리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지속 추진 ▲징수불능 체납액 정리 보류 집중 추진 ▲체납자 제2금융권 예금압류 지속 추진 등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 징수는 행정안전부의 체납분석보고서를 활용해 회수 등급별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다.
단기 체납자(1~2등급)에게는 전화상담, 체납 안내문ㆍ문자 발송 등을 하고, 장기 체납자(3~5등급)에게는 재산압류, 공매예고, 가택수색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추적하는 '고액 체납자 현장 징수기동반'도 운영한다. 300만원 이하 체납자(지방세ㆍ세외수입)는 '체납관리단'이 실태조사를 해 체납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체납안내문을 전달하고, 생계 곤란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서를 연계해준다.
수원시는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사업을 통해 지난 8월 말 기준 23억원을 징수했다. 또 생계형 체납자 49명은 수급자 신청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아울러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세외수입 20만원 이상 체납자는 제2금융권 예금압류를 추진한다.
시는 한편 올해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393억 5600만 원 징수'를 목표로 설정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조청식 제1부시장 주재로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열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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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 3고현상 지속과 가계부채 증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지만 '하반기 특별징수대책 기간'을 운영해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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