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지난달 29일 조청식 제1부시장 주재로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열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시는 지난달 29일 조청식 제1부시장 주재로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열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방안을 논의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올 연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주요 징수대책은 ▲빅데이터 활용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 징수 ▲고액 체납자 현장 징수기동반 지속 운영 ▲전체 체납자 납부촉구 안내문ㆍ문자 일괄 발송 ▲10년 이상 된 장기압류부동산 일제 정리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지속 추진 ▲징수불능 체납액 정리 보류 집중 추진 ▲체납자 제2금융권 예금압류 지속 추진 등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 징수는 행정안전부의 체납분석보고서를 활용해 회수 등급별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다.


단기 체납자(1~2등급)에게는 전화상담, 체납 안내문ㆍ문자 발송 등을 하고, 장기 체납자(3~5등급)에게는 재산압류, 공매예고, 가택수색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추적하는 '고액 체납자 현장 징수기동반'도 운영한다. 300만원 이하 체납자(지방세ㆍ세외수입)는 '체납관리단'이 실태조사를 해 체납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체납안내문을 전달하고, 생계 곤란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서를 연계해준다.


수원시는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사업을 통해 지난 8월 말 기준 23억원을 징수했다. 또 생계형 체납자 49명은 수급자 신청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아울러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세외수입 20만원 이상 체납자는 제2금융권 예금압류를 추진한다.


시는 한편 올해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393억 5600만 원 징수'를 목표로 설정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조청식 제1부시장 주재로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열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방안을 논의했다.

AD

시 관계자는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 3고현상 지속과 가계부채 증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지만 '하반기 특별징수대책 기간'을 운영해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