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 5년 연장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제조 창업기업에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부담금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이 2027년 8월2일까지 5년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담금 면제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창업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제조업 창업기업 1만376개사에 332억원 규모의 부담금을 면제했다.
중기부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81.5%가 부담금 면제 제도가 제조 공장설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또 이들 기업은 부담금 면제를 받지 않은 일반 제조기업에 비해 생존율, 매출액, 고용 등 주요지표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제조 창업 활성화 등 효과를 고려해 창업지원법을 전부 개정, 부담금 면제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물이용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12개)한 바 있다.
중기부는 보다 많은 제조 창업기업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이 자주 찾는 창업지원 누리집과 기업마당 누리집에 제도 일몰연장 사실과 부담금 면제 신청방법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시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는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지침 교부와 권역별 교육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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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면제 대상인 제조 창업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기업지원과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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