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시장에 큰 쏠림 있으면 공매도 금지 조치 쓸 수 있어"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와 관련,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필요하다는 일반론을 가지고 있지만 급격한 환경 변화 발생 시 금지 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은행권 연계 사업재편 전략회의'를 마친 후 이 원장은 공매도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진국에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라며 "다만 시장에 큰 쏠림이 있는 경우,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에 기인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건 예외를 두지 않고 쓸 수 있다는 원칙적인 고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펀더멘탈에 비해 어떤 일반 지표가 크게 이탈된다든가 상식적인 선에서 공감대가 있다면 그런 조치들을 다 쓸 수 있다는 대전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칙론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조치라도 시장의 쏠림을 위해서는 취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 다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점검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3가지 원칙은 금감원뿐만 아니라 금융위, 기획재정부가 다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100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 삼성증권에 대해선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마쳤다"라며 "최대한 빨리 논란이 될 수 있을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진행해 금융위로 넘겼다"고 했다. 이 원장은 또 "비난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금감원장이나 담당 직원 변경 이후에 최대한 신속히 하려고 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나름 원칙을 정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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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0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열사 등기임원 13명에게 100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해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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