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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 아내 살해한 50대 남편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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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 A씨(가운데)가 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 A씨(가운데)가 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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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대낮 길거리에서 남편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 A씨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문희 부장판사는 6일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슬리퍼를 신고 검은색 모자와 상의 차림으로 출석했으며, 범행 동기와 경찰조사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범죄를 사전에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답했고, 피해자와 아이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16분께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거리에서 40대 아내 B씨를 가방에 챙겨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지난달 1일부터 4차례에 걸쳐 "가정폭력을 당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아이들이 걱정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부부를 분리했으나 지난달 6일 밤 A씨가 아내를 찾아가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경찰은 그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법원 승인을 받아 아내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과 통신 접촉을 금지했다. B씨에게 스마트워치도 보급됐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26일 B씨를 다시 찾아갔다. B씨가 또 신고하자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A씨는 이에 불응했다. 결국 지난 4일 A씨는 또다시 B씨를 찾아간 뒤 범행을 저질렀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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