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어린 꽃게 포획·판매 업체 4곳 적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3개월여간 단속을 벌여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를 잡거나 유통한 어선·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어선은 어린 꽃게 35㎏을 잡아 입항한 뒤 운반 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단속에 걸렸으며, B업체는 어린 꽃게를 매장에 진열·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 꽃게 TAC(총허용어획량) 할당량을 초과해 포획·채취 정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어선 1척도 고발됐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등딱지 길이 6.4cm 이하 어린 꽃게를 잡거나 보관·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어선·업체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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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어린 꽃게 자원을 보호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제공을 위해 불법 어획물 유통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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