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관리 ‘심각’…행정 도마위
유·초교 26개소 중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단 한 곳뿐
시설 설치 요청에도 ‘미적미적’…불법 주정차도 여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최경필 기자] 전남 완도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어린이 보호 교통안전 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을 미설치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완도군에 따르면 관내 유치원·초등학교 26개소 중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된 학교는 단 한 곳뿐이다.
과속 경보시스템과 바닥 신호등이 설치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속도제한(30㎞) 알림 표지판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속도제한(30㎞) 단속 카메라 ▲옐로카펫 ▲활주로형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방호 울타리 ▲횡단보도 신호등 ▲과속 경보시스템 ▲횡단보도조명 ▲음성안내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안전 차도 상태 점검과 시설물 점검, 불법 주·정차 단속, 교통 안내요원 배치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완도읍 A교육기관은 어린이보호구역 보행로 울타리가 부식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돼 있기도 했다.
해당 교육기관 담당자는 군 담당자에게 ‘과속방지턱과 과속 안전가드레일 설치, 불법 주차관리 필요’에 대한 민원을 여러 차례 넣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직원 B씨는 “아이 안전을 위해 과속방지 가드레일과 과속방지턱 설치를 수년 동안 요청했다”며 “그때마다 곧 설치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설치하지 않더니, 얼마 전 과속 방지턱 하나만 겨우 설치했다”고 토로했다.
완도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에 대한 초점을 맞추지 못한 행정도 눈에 띄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일반 상가 앞에 어린이보호 울타리를 여기저기 설치해 놓은 것이다.
완도읍 한 주민은 “완도군이 어린이보호 기관에서 700m나 벗어난 일반도로에 스쿨존 울타리가 마구 설치돼 혼란을 주고 있다”며 “더 황당한 것은 그 앞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버젓이 있는데 군은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타리가 상점을 막고 시야를 가려 상가 주인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완도군은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해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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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관계자는 “스쿨존에서 한참 벗어난 상가까지 스쿨존 울타리가 설치된 이유는 점검하겠다. 그동안 담당자가 여러 번 바뀌는 바람에 확인이 필요하다”며 “불법 주정차 문제는 현장 점검 후 단속 카메라 설치 예산반영이 가능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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