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1심 무죄 "비판·검증 필요성 있었다"
法 "부당 취재 의심할 상당한 이유 있었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의원이 이 전 기자를 개인적으로 비방하려 했다기보단, 이 전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비리 제보를 통해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한 것인지 검증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근거만으론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철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 녹취록 등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검찰과 연결돼 부당한 취재를 했을 것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허위의 사실을 드러냈다고 해도, 이미 피해자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을 당할 수 있게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법한 취재 활동을 했는지 비판과 검증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고, 개인적 감정 등으로 피해자를 비방했을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게시글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한 것이므로 허위로 볼 수 없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을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이 전 기자는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엄벌을 요구했고,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도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씨가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우리도 이제 월급이 1000만원" 역대 최고…'반도...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