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오늘 1심 선고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공판이 4일 열린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게시글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한 것이므로 허위로 볼 수 없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을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이 전 기자는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최 의원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도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씨가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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