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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등학생 상습적으로 유인하려 한 70대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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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범행 반복, 죄질 중해"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에서 초등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유인하려 한 7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30일 오전 11시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등 죄질이 중하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통상적으로 첫 공판기일에는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묻는 절차만 이뤄지지만 이날 재판에서 A씨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제출된 증거에 모두 동의함에 따라 검찰의 구형까지 이뤄졌다.


A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가족도 없이 혼자 살다보니 정신이 없었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주시면 반성하고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금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하교 중인 초등학생 B양(11)에게 접근해 ‘돈이 많다. 나랑 놀자’며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A씨는 단념하지 않고 인근에서 초등학생 C양(8)과 D양(9)을 같은 수법으로 꾀어 유인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또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26일에도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지난 3월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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