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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부당 광고’ 인터넷 기사 심의 안 한 공정위… 헌재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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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의·형평 반하는 조사… 증거판단에 따른 자의적인 것"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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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했던 가습기 살균제 부당 광고 사건을 심의할 때 인터넷 기사를 제외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인터넷 기사에 대한 공정위의 재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 관련 인터넷 기사 3건의 심의 절차를 종료한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씨는 2016년 4월 공정위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다"고 신고하면서, 제품 라벨 표시와 애경산업 홈페이지 광고, 신문 지면 광고, 인터넷 기사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그해 7월 표시광고법 제정 전에 판매된 제품에 관한 것으로서 표시광고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신문 지면 광고와 인터넷 기사들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A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인터넷 기사에는) 제품이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도 있어 심사 절차 진행은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인체에 안전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심인(SK케미칼·애경산업)에 있고, 심의 절차까지 나아갔더라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행정 처분을 부과할 가능성과 공정위의 고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 또는 잘못된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따른 자의적인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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