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폭행·성매매·마약까지…'막장 약사' 항소심도 집유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직장 홈페이지에 성관계 영상을 올리겠다며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특수폭행한 30대 약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 29일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성매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도구 등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약국에서 당시 여자친구에게 핫도그를 사오게 한 뒤 곧바로 돌아오지 않자, "맞아 죽는다"라는 폭언을 하면서 정수리에 커피를 붓고 쓰레받기로 머리를 내리친 후 과도까지 꺼내 위협했다.
그는 동거했던 여자친구에게 집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한 뒤 금속 파이프와 금속 재질의 핸드폰 거치대로 수십 회 때려 6주의 상해를 입혔다.
같은 날 밤 10시30분쯤 휴대전화로 "칼빵을 내가 못 할 것 같냐" 등 메시지와 함께 식칼을 손에 쥔 사진 등을 전송하기도 했다.
김씨는 직장 홈페이지에 '병원에 있어선 안 될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공개할 것이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자친구의 직장 동료 등에게 얼굴이 촬영된 장면 등을 전송했다.
그는 지난해 4~6월 사이에 3회에 걸쳐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에게 현금을 주고 성매매를 했고, 지난 8월부터 여러 차례 업무의 목적을 위반하고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해 상당한 공포감을 느끼게 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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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전과가 이전에 없었던 초범인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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