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멍’하다 큰일나요…소비자원, ‘화로용 에탄올’ 안전주의보 발령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불꽃을 바라보며 휴식하는 ‘불멍’에 사용되는 화로용 에탄올 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2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립소방연구원과 시중에 유통 중인 소용량 에탄올 연료(1ℓ 이하) 12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모두 에탄올 함량이 95% 이상인 고인화성 물질로 확인됐다. 에탄올 함량이 95% 이상이면 섭씨 13.5도 이상에서 주변 불씨에 의해 불이 붙을 수 있으며, 78.0℃부터는 액체연료가 유증기로 변하기 때문에 화로 주변에 연료를 방치할 경우 화재폭발 사고위험이 크다.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소방청에 접수된 에탄올 화로 및 연료 관련 화재·위해 건수는 23건이며, 이로 인한 부상자는 22명, 재산상 피해액은 1억 2500만 원이 넘었다.
에탄올 연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운반 용기에 품명, ‘화기엄금’ 등을 표시해야 하는데, 조사 대상 12개 제품 모두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위반 사업자에게 의무 표시사항을 준수를 권고했고, 조사 대상 사업자 모두 자발적으로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에탄올 제품에 대한 경고 표지 부착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에탄올 제조업체에 방문 교육과 홍보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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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가이드라인을 9개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에 제공해 입점 판매자 교육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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