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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한동훈 vs 국회 측 설전… 방청객·유튜버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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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최석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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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이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했다며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앞두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이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의도로 검찰 본질의 기능을 훼손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입법으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허용되면 앞으로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라며 "헌법의 수호자인 헌재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주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한 장관은 직접 변론에 나선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직접 나서지 않을 이유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자신이 직접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이 법무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공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 전체의 입장이 아니라 일부 경찰들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측 대리인인 장주영 변호사가 27일 오후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최석진 기자

국회측 대리인인 장주영 변호사가 27일 오후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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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 측 대리인인 장주영 변호사는 "헌법에는 누가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이는 국회가 시대 상황과 국민 요구를 반영해 결정할 수 있는 입법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번 법 개정의 배경은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뜻을 반영한 조치라고도 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에는 "개정 법률에는 시정조치나 재수사, 보완 수사 요구 등 검사의 권한이 다양하게 규정돼 있다"며 "법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한 장관이 직접 모두 진술에 나서 청구 취지를 설명한 뒤 김석우 검사가 프페젠테이션을 통해 추가 설명을 했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이번 사건 대리를 맡은 노희범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의 당사자 적격과 이번 법 개정 절차의 적법성 등을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인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법 개정 절차가 위법할 경우 통과된 법률은 무효인지 ▲검수완박 법률이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을 침해했는지 등이다.


한편 이날 공개변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앞에는 공개변론 방청을 위해 헌재를 찾은 많은 시민들과 개인 방송을 하는 유튜버, 현수막을 들고 시위하는 시민 등 다양한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헌재 담장 주변에는 법무부나 한 장관을 응원하는 다수의 화환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

'검수완박' 법률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이 열리는 27일 오후 헌법재판소 담장을 따라 화환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는 모습../사진=최석진 기자

'검수완박' 법률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이 열리는 27일 오후 헌법재판소 담장을 따라 화환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는 모습../사진=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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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률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이 열리는 27일 오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서 있는 시민들의 모습../사진=최석진 기자

'검수완박' 법률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이 열리는 27일 오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서 있는 시민들의 모습../사진=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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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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