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40분쯤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위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법인카드를 왜 사용했는지' 묻는 질문엔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오해를 풀고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이 대표의 구속심사는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가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2017년 3월~2018년 6월 쌍방울 사외이사로 있었다. 그 이후인 2018년 8월~2020년 1월에는 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도 평화부지사를 맡은 이후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등 명목으로 2억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이 대표의 주거지를 비롯한 킨텍스, 경기도청, 아태평화교류협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8일엔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인 A씨 역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쌍방울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9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24일 새벽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이 대표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사전영장이 청구된 쌍방울 부회장 B씨는 이날 이 대표와 함께 구속심사를 받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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