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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美정부 내부고발자' 스노든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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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스노든.(사진출처:BBC)

에드워드 스노든.(사진출처: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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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년 전 미국 국방부 소속의 국가안보국(NSA) 기밀을 폭로한 뒤 러시아로 망명한 전직 미 정보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다.


2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이날 러시아 연방 헌법에 따라 그를 러시아의 시민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스노든과 함께 시민권을 획득한 57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됐다.

스노든은 2013년 자신이 근무했던 미 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실태를 폭로한 뒤 미국을 탈출했다. 이후 홍콩에 은신하던 스노든은 러시아를 거쳐 남미로 가려 했으나 미 당국의 여권 말소 조치로 모스크바 국제공항 환승 구역에 한 달간 발이 묶였다가 같은 해 8월 러시아로부터 1년 임시 거주를 허가받았다.


스노든은 임시 거주권 기간이 끝난 2014년 8월 다시 러시아 이민 당국으로부터 3년간의 임시 거주 허가권을 취득했고, 2017년 초 추가로 3년의 임시 거주를 허가받아 모스크바에서 생활해 왔다.


2017년에는 곡예사 출신의 닌드세이 밀스와 결혼했고 2020년 10월 미국의 영주권에 해당하는 영구 거주권을 받은 데 이어 러시아 국적을 신청했다.

그는 독일·폴란드 등 27개국에 망명을 요청했지만,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미국의 보복을 우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에선 스노든의 사면을 촉구하는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나 미 정부는 그가 귀국해 국가기밀 폭로죄 등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스노든은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 소식은 푸틴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군 동원령을 발표한 지 닷새 만에 나온 것이다. 현지 언론들은 최근 러시아 정부가 30만명의 군 동원령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스노든을 비롯해 이번에 시민권을 획득한 이들도 징집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군 징집 대상이 30만에서 최대 100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영국 BBC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스노든 변호인인 아나톨리 쿠체레나는 현지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스노든은 러시아에서 군 복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군 동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스노든의 폭로 당시 미국 부통령이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스노든의 미 시민 신분이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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