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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첫 회의 열고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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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각층 10명 위원 위촉, 내년부터 2026년까지 시의원 의정비 심의·결정

경남 진주시는 ‘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경남 진주시는 ‘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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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26일 내년부터 4년간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심의·결정하기 위한 ‘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진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이날 조규일 시장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이·통장 및 진주시의회 의장 등의 복수 추천을 받아 각계각층에서 선정된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10월 말까지 내년부터 4년간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결정하게 된다.


조 시장은 “의정비 심의위원은 기관·단체의 대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로서 책임과 의무를 진다”면서 “시민 여론과 의정비 현실화,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정비를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심의회와 여론조사(공무원 보수인상률 초과 시) 등을 거쳐 심의 결과를 10월 말까지 진주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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