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 3057억원…'집계 이후 최고'
쇼핑몰·중고거래 사기 급증
"피해자 보호 제도 마련해야"
당근마켓 대표, 국회 증인 출석

[단독]쇼핑몰 인터넷 사기 4년 새 13배 폭증…‘피해자 보호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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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A씨는 최근 온라인쇼핑몰 ‘스타일브이’에서 라면 20개 묶음을 5000원에 구입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제품은 오지 않았다. 배송 상황 등을 문의하기 위해 해당 업체에 연락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88건에 달한다. 70대 B씨는 당근마켓에서 농기계를 시가의 반값인 100만원에 판다는 게시글을 보고 거래했으나 이후 판매자의 마켓 수수료 요구에 총 400만원을 보낸 후 돌려받지 못했다.


코로나19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인한 사이버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자 보호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사기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쇼핑몰 사기 피해액은 133억원으로 2017년(10억원)과 비교해 13.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이버사기 피해액은 2017년 274억원에서 지난해 3057억원으로 4년 새 11배나 증가해 2015년 집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사이버사기에는 ▲직거래(중고거래) ▲쇼핑몰 ▲게임 ▲이메일 무역사기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직거래 피해액도 2573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이외에도 게임과 이메일 사기 피해액은 각각 105억원, 245억원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5년 집계 이후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최고 수준"이라며 "특히 중고거래 사기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일선서 수사과 경찰도 "과거 대면 사기범들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 인원과 금액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는데, 이를 악용한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어 우려된다"면서 "인터넷 사기에 대한 예방과 처벌 관련 법률 검토와 함께 행안부와 경찰은 즉시 조치 가능한 대응 메뉴얼을 구축해서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이버사기 피해가 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쇼핑몰, 당근마켓 등의 플랫폼에서 피해를 보더라도 수사 기관의 협조 요청이 없으면 판매자에 관한 정보 확인이 어렵다.


사이버사기는 사이버금융범죄(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과 달리 계좌 지급 정지가 불가능하다. 지난해 발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일선 경찰서 수사과에 따르면, 최근에는 금융사기범들이 이를 악용해 ‘물품 거래’를 했으니 계좌 지급 정지를 풀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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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치권에서도 서민 사이버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최근 크게 늘어난 사기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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