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식품위생업소에 '연 1%' 시설개선·운영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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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개선자금과 운영자금 등 연 1%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생산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총 공사비용의 80%를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시설개선 자금을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 조건은 동일하다.


운영자금으로는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모범음식점이나 음식점 위생 등급제 참여업소의 경우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화장실 시설 개선의 경우는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다만 휴ㆍ폐업 중인 업소나 유흥ㆍ단란주점업소, 융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이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하려면 융자 취급 은행인 농협 용인시지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한 뒤 시 홈페이지에서 융자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위생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융자의 목적과 사업 타당성, 대상업소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해 대상자를 추천, 농협과 경기도의 검토를 거쳐 대상자와 대출 금액을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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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영업자들이 식품진흥기금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업소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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