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탈세방지 위해 시행 3년 지났지만
도입 강제성 없어 저조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전산으로 증권을 거래하는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 비상장회사가 10곳 가운데 2곳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증권제도는 2019년 9월 실물 증권 발행 비용과 거래 안전성 제고, 탈세 방지를 위해 대대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상장회사의 도입률은 10%대에 그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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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 전자증권제도 도입률 18% 그쳐 원본보기 아이콘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상장사 2524개, 비상장사 575개로 총 3099개 사에 달한다. 시행 첫해 2475개 사에서 25.2%가 증가했다. 전자증권제도 관리자산(주식 기준) 역시 2019년 1787조원에서 올 8월 말 기준 2395조원으로 증가세다.

반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률은 18.4%에 불과해 시행 3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후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비상장회사 수는 2019년 2321개에서 지난해 2561개, 올해 8월 말 현재 2545개로, 제도 도입 3년 차에도 수치 변화는 크지 않다.


이는 전자증권법에 따라 상장회사는 전자증권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지만, 비상장회사는 도입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 당시 한국예탁원은 전자증권제 전환에 따른 누적 경제효과가 5년간 9045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낙관적으로 봤다. 실물 증권 없이 전산으로 증권을 거래할 수 있어 투자자의 경우 실물 증권의 위·변조 도난을 방지할 수 있고, 기업은 자금조달 기간 단축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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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은 "예탁원에서 비상장회사에 전자증권 관련 수수료 감면 혜택 등의 방침을 제시하고 있지만, 도입률이 아직 20%를 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전자증권 미전환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 제도 안내 홍보 계획을 상세히 수립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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