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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겼더라도 법원의 결정 전에 이유서를 냈다면 항소를 각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재판소원 2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법재판소는 주식회사 A와 학교법인 B가 각각 대법원과 수원고등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회부된 두 사건의 쟁점은 민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엄격히 적용해 항소를 각하하는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먼저 주식회사 A는 방제조치 이행명령 취소 소송에서 1심 기각 후 항소했으나, 법원이 연장해준 제출 기한보다 2일 늦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항소각하 결정을 받았다.

학교법인 B 또한 교원 보수 관련 소송에서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유서 제출 바로 다음 날 항소각하 결정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법원의 결정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항소각하를 한 이 사건 결정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2024년 1월16일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가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르면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시 1회에 한해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해야 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이번 재판취소 사건 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자체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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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소원 시행 이후 재판취소 사건 접수는 누적 679건에 달하며, 이 중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 2건을 포함해 총 5건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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