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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연대 "재초환 합리적 개선 없을 시 단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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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공문 전달…부담금 부과율 상한 25% 등 담겨
"아파트 보편화에 재건축은 누구나 겪어…방향성 기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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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정부가 다음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안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재건축 조합들은 개선 정도에 따라 필요 시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현행 재초환이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재건축 부담금 부과율 상한을 기존 50%에서 25%로 낮추는 등의 요구가 담긴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과 시점을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 개시일 기준으로 바꾸고, 대통령령을 통한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재초환 손질이 미흡할 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부과율 상한 25%는 개발이익환수제(토지)를 차용했다. 현행법은 투기 방지 차원에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일정 비율(20~25%)을 개발부담금 명목으로 거두고 있다. 재건축에만 과도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적어도 개발이익환수법 수준까지는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부과 시점 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6월 발간한 보고서 내용처럼 추진위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권리·의무 주체가 아닌 만큼 추진위 승인일을 사업 개시 시점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조합연대 관계자는 "당초 제초환 폐지를 바랐지만 정부의 세수 확보 의지 등에 비추어 완화로 물러선 것"이라며 "과거 재초환을 유예했던 때에 폐지되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야 하는데 늦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재초환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도입됐다.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유예됐다. 유예 전에는 사업이 취소되거나 재초환이 중단되길 기다린 곳들이 많아 실제 적용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재초환 개선안은 다음주 발표할 것"이라며 "토지·건축주의 이익도 보장해야 하지만, 공공기여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폐지 빼고는 열려 있다"고 말했다. 개선안은 당초 지난달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부는 9월 말로 그 시기를 미뤘다.


앞서 조합연대는 대선 전후로 국회·정부 관계자들과 서너차례 만나 재초환 폐지·유예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에 다행이라고 여겼던 조합연대는 날이 갈수록 미온적인 정부 태도에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정책 발표 이후에는 만남이 없었다고도 했다.


조합연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은 어느 정부에서 민감하지만, 특히 올해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결정지은 0.7%포인트의 차이는 부동산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아파트는 보편화된 주거 형태이고, 재건축은 대다수의 국민이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인 만큼 정부가 정책 방향성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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